인감 등록 인감도장 분실로 인감도장 변경하기
인감증명서는 금융기관 거래, 계약 및 신청서 제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감 등록과 인감도장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 등록과 인감도장 변경 방법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게시물에서는 한국, 일본, 타이완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감 등록과 인감도장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 등록 방법
인감 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등록할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은 성과 이름이 들어있는 단단한 재질의 도장이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제출하고 인감 신규 등록을 합니다. 인감대장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우무인)을 찍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인감 신규 등록은 수수료가 없으므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인감증명서 휴대폰 발급 통보서비스까지 신청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의 종류와 사이즈에 따른 규정이 있으므로 인감도장을 준비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은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잉크삽입된 도장이나 자모음 맞춰서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감도장 변경 방법
인감도장 분실 또는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다른 경우 인감도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 등록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인감대장에 우무인(오른쪽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으면 변경 등록이 완료됩니다.
본인이 아닐 시 법정대리인이 왔다면 동의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감도장 변경 등록 수수료는 6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지원대상자, 개명자는 면제됩니다.
컴퓨터 작업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5분 이내로 끝나는 업무이므로, 본인의 인감이 분실되거나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다르다면 빠르게 인감도장 변경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등록된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변경할 때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감 등록과 인감도장 변경이 필수적이므로, 이번 게시물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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