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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Life)

어려운 법률 용어 알아보기 기각 각하 가결 부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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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 용어 알아보기 기각 각하 가결 부결의 의미

 

 

법률 용어인 기각, 각하, 가결, 부결은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용어를 이해한다면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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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법률 용어 중에서 특히 기각, 각하, 가결, 부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기각과 각하는 송사를 앞에 두고 계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각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의미입니다. 소를 청구한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지만 법원에서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배척합니다. 즉,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검토한 후에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된 소는 수정이나 보완을 할 수 없고, 상소 등으로만 재요청이 가능합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의미입니다. 기각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각하는 당사자의 청구나 요청이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내용을 볼 필요도 없이 돌려보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결은 법 또는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법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경우 가결됩니다. 가결은 법률적인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되었다고 말합니다.

 

 

 

 

 

부결은 법 또는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안건에 대해 의논은 있었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승인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결된 경우에는 해당 법 또는 안건이 효력을 갖지 않고 유보되거나 폐기됩니다. 부결은 가결의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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